건설기게 임차계약서 작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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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려티엔씨 작성일15-06-29 10:37 조회4,9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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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토록 하고 있다. 이어지는 조항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지난해 이에 따라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대한건설기계협회는 12월 8일부터 보름 이상 전국 12개 건설현장을 돌며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건설기계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도 중요한 조사 항목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계약서 작성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다. 조사 당사자인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실태조사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고 소속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실태조사 시행지침에 포함된 내용에 따라 조사의 대략적인 윤곽을 유추해 보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법령에서 정한 계약서 의무 사항(임대료, 임대차 기간, 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1일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기재 여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의 계약서 작성 여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비치 여부 등의 항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전국 지자체에 실태조사 시행 지침을 하달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지자체와 지방국토관리청 등 산하 기관이 자율적으로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빠른 지역은 이미 4월부터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태조사는 각 지자체별로 실시되고 있으며 결과는 국토부에 보고된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해당 지자체가 진행하며 국토부는 전국에서 올라온 결과의 통계자료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 국토교통부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건설하도급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정상화 계획 속에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실태조사도 포함돼 있었다. 처벌 규정도 보완해 실태조사 강도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대한건설기계협회 정순귀 회장도 유일호 국토부장관과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 등 정부인사와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실태조사의 강화를 요청했다. 건설기계 업계 입장에서는 실태조사처럼 제재를 가한 즉시 조치가 취해져야 체불해결이 수월해 질 수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 지자체 인력난 여전…메르스 등 악재에 발목 잡혀

강한 의지는 보여줬으나 현장에서 실태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들도 중앙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을까. 실무자인 이들이 의욕을 보여야 실태조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무엇보다 실태조사의 발목을 잡는 것은 인력부족이다. 실태조사를 마친 한 공무원은 “건설기계 담당이 혼자다보니 실태조사가 버거운 것은 사실이다. 조사 일정이 길어진 이유도 인력이 없어서”라며 인력 부족의 한계를 털어놨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올해는 민간현장만 조사하고, 내년 초에 관급공사 현장을 조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 54개 현장을 점검했는데 조사 현장이 너무 많다보니 면밀히 보기 어려웠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또 소관부처인 국토부에 여러 악재가 겹쳤다.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2~3개월 후로 결정이 연기됐다. 국토부는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 사이의 합의점을 찾기에 바쁘다.

게다가 전국을 강타한 메르스의 충격 때문에 국토부를 포함해 정부기관이 비상이다. 지자체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 관행과의 전쟁…인력난·관행 개선 해법 찾아야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조사와 연계 필요

# 부실 계약서 작성 관행 여전

여러 악재를 만난 실태조사는 건설현장의 관행에도 고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관내 5개 구청 가운데 동구와 서구 9개 민간공사현장을 조사했다. 조사원에 따르면 모든 현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관급공사보다 계약서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다소 있다고 밝혔다. 한 현장에서는 직인이나 인감도장 대신 사인으로 계약서를 대처하는 등 계약서 작성 방법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지적된 현장은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일단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 명령만 받은 뒤 계약서를 수정했다.

또 시간과 수고를 아끼기 위해 건설현장을 무작위 선택하지 않고 신용등급이 낮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들의 현장을 선별해 조사하고 있는 것이 조사를 거듭하면서 나타난 특징이다. 이를 위해 자자체들은 국토부가 만든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 국토부·지자체 간극 메워야 실효성 획득

첫 실태조사에 참석했던 대건협 관계자는 “조사대상 대부분의 현장에서 계약서 작성이 잘 이뤄지고 있지만 하청보다 원청에 대상이 집중된 부분이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심각한 계약서 미작성 현장을 발견할 소지는 줄었다.

올해 실태조사도 지금까지 지자체 위주로 진행됐기 때문에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와 연계해 조사하지는 못했다. 한 공무원에 따르면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조사의 경우 국토부와 지자체 가운데 어느 기관에서 조사해야 할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이 부분은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토부와 국토관리청이 지급보증서 발행 등을 점검하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실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건설현장을 방문해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도 함께 조사했다. 올해도 이 같은 방법이 활용되리라 예상되는데, 메르스 등이 진정되면 곧 국토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반적 시각이다.

또 다른 조사주체인 국토관리청은 서울을 시작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 대상은 서울국토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32개소, 하천공사 11개소 등 총 43개 건설현장이다. 건설현장에 조기 투입된 공사대금이 건설기계 임대업체에게 적정하게 지급됐는지를 현장 및 서면조사를 병행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구체적으로는 대금지급보증서 발급과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며, 체불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 조속히 지급되도록 시정조치하고 불공정,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처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대한건설기계협회도 국토부의 실태조사에 대비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 임의단체들도 거주지 지자체에 실태조사 실시와 강화를 요구해 볼만하다. 결국 갈 길 바쁜 국토부와 할 일 많은 지자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실태조사가 더욱 실효성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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