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확인시스템이 건기사업자들 도덕적해이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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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려티엔씨 작성일16-04-30 10:32 조회4,4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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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시스템(이하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국내 한 연구소가 제도적·현실적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하지만 건설기계 임대사업자 등 관련 당사자들의 호응 속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강화하고 있고, 체불이 줄지 않는 현실을 무시한 ‘아전인수’격 분석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문건설협회 산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최근 ‘공사대금 지불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검토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우선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할 문제점으로 건설기계 임대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계약 당사자 간 장기적으로 지속돼 온 거래관계(신뢰)에 제약이 생긴다고 밝혔다. 

또 원도급자의 관리·감독 기능이 위축되고 건설업자의 비용과 기성 간에 불일치가 일어나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어 법·제도적으로 계약당사자 외에 발주자가 개입하게 되고 이미 실행 중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의 실효성 저하로 이어지는 중복 규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건설기계 임대업계는 일감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실상 ‘갑’의 위치에 있는 하도급 건설업자들을 무시하고 태업을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 자체를 이해할 수 없으며, 연구원의 설명대로 발주자가 대가 지급을 확인한다는 사실은 대금지급 체계가 투명해져 그동안 지속돼 온 건설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내놨다. 즉 체불의 원인이 대부분 하도급사인 마당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도급사가 관리·감독 부실을 이유로 이중 부담을 안아야 하는 일이 사라지는데 원도급이 부담스러울 리 없다는 것이다.

또 지급보증제 도입 당시 대한건설협회는 하도급사가 일으킨 체불을 떠안는 부담을 덜기 위해 제도 도입에 찬성한 바 있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 2012년 11월부터 도입한 체불 방지 시스템인 ‘대금e바로’가 호응을 얻고 있고 지속적으로 사용기관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연구원이 지적한 단점들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시스템 도입에 따른 현장의 호응도 나쁘지 않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체, 원·하도급업체 및 공사감독관 300명을 대상으로 ‘대금e바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0%가 체불방지효과가 있다고 답했고, 98%가 시스템 운영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무엇보다 임대차계약서 의무작성, 지급보증제도 등이 도입돼도 상대적 약자인 건설기계 임대사업자가 현장에서 이를 요구할 경우 현장에서 쫒겨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다, 체불이 줄지 않고 있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나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그러나 건설업체들의 과중된 업무량을 경감하고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통일된 표준모델을 만들어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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