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 건설업자 9월 첫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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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려티엔씨 작성일16-05-04 20:49 조회4,2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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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ㆍ장비 대금을 상습체불한 건설업자 명단이 오는 9월 처음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위원장 김경환 1차관)를 열고 2014년 11월15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하도급대금 등을 체불한 건설업체 10개사와 해당업체 대표자 12명을 소명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명 대상자는 오는 5∼8월까지 3개월 간의 소명절차를 거쳐 9월에 최종 공개 대상으로 확정된다.

이들 10개사의 체불액은 총 245억6000만원이다. 장비대금이 182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자재대금 55억4000만원, 하도급대금 7억7000만원 등이다.

10개사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상태인 중소규모 종합건설사가 한 곳이고 나머지는 전문건설업체다.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는 2014년 11월15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도입돼 유예기간을 거쳐 이번에 처음 시행된다.

명단공개 대상은 직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시정명령ㆍ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고,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자의 정보다. 근로기준법상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기준을 따랐다. 최근 1년여간 2회 이상 체불업자는 40여개사지만 3000만원 미만이 대부분이어서 소명 대상자가 10개사로 줄었다.

공표 항목은 법인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이름과 나이ㆍ주소, 처분이력 및 체불 대금 내역이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과 처분청인 지자체의 사실조회를 통해 추출된 명단을 위원회에서 심의해 소명 대상자로 선정한다.

최종 명단은 관보와 국토부 누리집,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공표된다. 또 시공능력평가 때 3년간 공사실적평가액의 2%가 삭감된다.

다만 소명 대상자가 소명기간 중 체불액을 모두 지급하거나 3분의 2 이상을 지급하고 남은 체불액이 3000만원 미만이면 청산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 등 소명을 전제로 공표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국토부는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 외에도 다양한 체불해소 대책을 추진해왔다.

체불 우려가 높은 낙찰률 70% 미만의 저가 낙찰공사는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의무적으로 직불하도록 했다. 또 국토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산하 4대 건설공기업에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대금체불 2회 적발시 의무적으로 영업정지(2개월 이내)나 과징금(4000만원 이내)를 받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이 같은 체불 근절 노력으로 2012년 283건이던 체불 건설사에 대한 행정제재 건수가 지난해에는 206건으로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습체불자 명단공표는 기존 대책보다 파급력이 훨씬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대금 체불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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