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김창현 차장(책임연구원)/ 이영석 차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려티엔씨 작성일16-09-07 17:44 조회7,417회 댓글0건본문
건설기계 리콜제도가 도입·시행된 시점이 2013년 3월이니, 어느새 3년 4개월여가 지났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21일까지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 접수된 건설기계 제작결함 신고사례는 총 360건이다. 물론 제작결함 의심으로 접수한다고 해서 모두가 리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예상보다 적은 접수건수에 적극적 신고를 독려하는 것은 바로 교통안전공단 건설기계 리콜 담당자였다. Q. 건설기계 리콜 관련업무 담당자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알고 싶다. 간략한 소개 바란다. 건설기계 리콜 담당자로서 건설기계 제작결함 조사와 제작동일성 조사(확인검사의 결과와 동일하게 제작됐는지 여부를 가리는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Q. 2013년 3월 건설기계 리콜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달 21일까지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결함신고는 360건에 달한다. 이 중 실제로 리콜이 시행된 사례는 몇 건인가? 건설기계 리콜제도가 시행된 이후 결함신고접수나 정보수집망을 통해 지금까지 리콜 9건, 무상수리 10건이 시행됐다. 이 중에는 해외 사례의 모니터링을 통해 리콜이 시행된 사례도 있다. Q. 건설기계 제작결함이 의심된다며 접수해도 모두가 리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리콜로 이어지지 않을 때는 어떤 경우인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작결함의 조사’ 규정에는 건설기계 리콜제도를 통해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안전운행 및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확인검사의 결과와 동일하게 제작됐는지 여부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시됐다. 소음 및 진동 등 상품성과 관련된 사항, 연료소비율의 저하 및 원동기출력 저하 등 작업안전과 관련된 경미한 사항 등은 제외한다고 명시됐다. 따라서 단순히 제작품질의 불만에 대한 내용 등은 제작결함조사나 리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제작된 건설기계에 대해서만 리콜제도가 적용 중이어서, 제도 시행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는 제작결함이 발견되더라도 리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Q. 리콜시행의 특정기준이 있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2 ‘제작결함의 시정’을 비롯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관련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Q. 덤프트럭, 믹서트럭 등 타이어식 건설기계는 제작결함 사례가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와는 차이가 있을 것 같다. 타이어식 건설기계는 주행관련 장치 등 작업장치 전반에 대한 문제로 신고접수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무한궤도식 건설기계는 가혹한 작업환경에 따른 진동 등에 의한 장비의 균열이나 연료 누유 등에 따른 신고접수가 많은 편이다. Q. 지금까지의 신고접수건 중에서 리콜 여부를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었는가? 연료탱크 내에 공기흡입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같은 원인에 따른 진공상태 운행으로 연료탱크가 수축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동이 꺼진다거나 연료탱크가 파손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결국 연료공급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무상수리를 하게 됐다. Q. 최근 건설기계 리콜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이를 건설기계 제작사들의 인식이 서서히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될까? 리콜제도는 여전히 정착과정에 있다. 이 과정에서 결함을 감추기보다는 순순히 제작결함을 인정하고 리콜을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제작사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자발적 리콜시행이 늘고 있는 추세가 바로 제작사의 인식변화에 따른 결과가 아니겠는가. Q. 일부에서는 여전히 리콜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리콜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 건설기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 및 작업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제작사가 제품의 결함 사실을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수리, 교환 등의 시정조치를 통해 안전사고 등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소비자보호제도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리콜은 일반적으로 제작사가 먼저 결함발견을 통해 결함을 시정하는 자발적 리콜과 정부가 제작사에게 명령을 통해 결함을 시정하는 강제적 리콜로 구분된다. 강제적 리콜은 제작사와 정부의 입장이 상반되는 애매한 경우가 있다. 정부는 결함이라고 보는데, 제작사는 결함을 인정하지 않는 식이다. Q. 건설기계 제작결함과 관련된 신고는 주로 어떻게 이뤄지나? Q. 업무와 관련해 검토 중인 개선책이 있다면. Q. 건설기계사업자나 제작사에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나? Q. 못다한 말은.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