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통해 임대료 부당감액 방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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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려티엔씨 작성일16-09-01 10:38 조회6,950회 댓글0건본문
대한건설기계협회(회장 전기호, 이하 대건협)와 서울시 하도급감사팀은 지난달 12일 서울시의 ‘찾아가는 하도급 법률상담’을 개최했다. 이날 상담에 참석한 기종별 단체장들은 그동안 당했던 불공정 행위들에 대한 해결책과 대응방법에 관해 법적 조언을 구했다. 이후 감사위원회는 대건협에 답변을 보냈다. 아래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답변을 정리한 내용이다.
◆ 건설기계 임대료 부당감액행위 근절
Q. 공사 작업 종료 후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이하 대여업자) 간 작업시간 정산과정에서 건설업자가 추가 임대료를 인정하지 않고 대여업자의 동의 없이 임의대로 일일 작업시간을 삭감 또는 축소 기록해 적정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A. 의견은
원칙적으로 건설기계 임대료의 확정은 당사자 간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건설업자와 대여업자 간에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양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 내용 중 임대료 산정 부분을 ‘시간급’ 기준으로 하고 이에 대한 정산방법 등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하지만 단순히 일일대여금액(이하 일대)·성과급 등으로 정해 시간급 산정 및 약정시간 초과에 따른 초과 대금지급이 계약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임대료 청구가 계약서 상에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추가 임대료 청구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등을 사용해 시간급 산정과 초과작업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제3조 제3항에 야간작업과 기준시간 초과작업에 대해선 별도 정산처리 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므로 계약당사자가 특수조건을 설정해 위 내용을 배제하거나 달리해 규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야간작업과 기준시간 초과작업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건설업자와 대여업자가 시간급 산정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건설업자 임의대로 추가 작업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감독 관련 부서에 해당 고충사항을 전했다. 또 추가 작업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에 대한 행정처분 담당 부서에서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했다.
◆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사업자 근무여건 개선
Q. 레미콘 사업자의 경우 타 건설기계와 달리 준비시간이 필요해 조기출근(오전 6시) 및 심야근무(오후 8시)가 생활화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당해 추가 운반비가 인정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A. 의견은
추가 운반비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확정은 당사자간 사적자치의 영역이기때문에 건설업자와 대여업자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양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에 임대료 산정 부분을 시간급 기준으로 하고, 이에 대한 정산방법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하지만 당사자 간 약정을 단순히 일대·성과급 등으로 정해 시간급산정 및 약정시간 초과에 따른 초과 대금지급이 계약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 추가 임대료 청구는 어렵다.
단 레미콘 사업자의 경우 작업투입시점의 시작 및 종료시점이 타 건설기계와는 달라, 시작 및 종료시점이 계약 내용에 명확히 표시돼야 한다.
건산법 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시장에게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만을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가 레미콘 제조업자에 대해 행정력을 행사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관련 입법을 통해 개선하도록 제안했으며, 레미콘 사업자의 근무 여건 인식 개선을 위해 공사부서에 전달했다.
◆ 토사운반업자 처벌 건의
Q. 토사운반과 관련해 덤프트럭 운영에 있어 건설업자가 대여업자가 직접 계약하지 않고 중간에 토사운반업자(모집인, 속칭 ‘모찌꼬미’)가 중개행위를 하고 있는바 토사운반업자는 관련 법령의 규제를 받지 않아 통제가 어렵고, 중간에서 대금을 수령 후 잠적하는 사례가 발생해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A. 의견은
건산법은 건설업자의 대여대금 체불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건산법 시행령(별표 1)에는 건설업자의 업무내용에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 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자가 아닌 토사운반업자의 경우 행정권한이 미치기 어렵다.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모집인이 중간에서 임대료를 수령한 후 잠적하는 등 체불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어느 정도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감사위원회 하도급 기획감사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견돼 내부 검토 중이며 결과는 전달할 계획이다.
◆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건설업자 처벌 강화
Q.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를 위해 여러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효성이 약하다. 즉 지급보증서 미발급과 관련해 건설업자들이 법 위반행위로 적발돼도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발급해도 늦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어 지급보증제도가 정착되고 있어 즉시 처벌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A. 의견은
건설기계 임대료체불에 대한 행정처분은 ‘건산법’ 및 ‘건설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113호)’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질문한 사례의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이 먼저 변경되기 전에는 즉시 행정처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단 관급공사의 경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금년부터 발주자 지급보증서 발급 확인 의무제가 시행되므로, 이 제도를 활용해 정착을 유도한 뒤 제도가 정착하지 못하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건설기계 연식규제 해소
Q.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원인은 작업지휘자, 신호수 미배치 등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노후된 건설기계 사용이 주된 원인이 아니다. 대부분의 대여업자들은 건설기계 1대를 소유한 영세사업자들로 연식규제는 유일한 생계수단에 대한 제한으로 새로운 장비 구입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또 장비의 건설현장 투입 전 건설기계 안전검사비용을 대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태이다.
A. 의견은
이 문제는 법적분쟁이 아닌 정책에 관련된 것으로 법적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사료된다. 관련 부서에 대건협 등 건설기계 대여업계의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안건에 대해 논의할 경우 이해관계자인 대여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 안건에 대해 장비 사용연수 지침을 작성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경제진흥본부(민생경제과)에 전달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권고했다.
◆ 건설기계 조종사 연령제한 대책 마련
Q.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건설기계 조종사의 연령이 60세를 초과하는 경우, 인지능력 감소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이유로 건설현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열악한 건설관련 직업에 대한 젊은 층의 기피현상으로 새로운 인력이 투입되지 않아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같은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
A. 의견은
원칙적으로 건설기계 임대차 시 조종사에 관한 것은 당사자 간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건설업자와 대여업자 간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단 법률에서 해당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경우, 관련 법에서 규정한 행정기관이 이에 관여할 수 있다.
나이에 따른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법률로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입법돼 있지만, 이 법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어서(제19조 제1항) 해당 사업주의 정년을 규제하도록 돼 있으나, 타사업자에게 이 법을 근거로 정년을 연장하도록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은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다. 단 해당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기관, 예를 들어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고충을 제기하는 방안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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