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확인 ‘200억원이상’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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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려티엔씨 작성일16-09-07 17:20 조회6,748회 댓글0건본문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에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는 법안이 신설돼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그런데 법안이 적용되는 공사를 놓고, 업계 일각에서는 특정 금액 이상의 공사에만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이는 예외사항을 고려하지 못한 오해라는 지적이다.
신설된 법안을 살펴보자. 지난 7월 19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의2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확인’이 신설됐다. 동법 제2항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발주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월 1회 이상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1호이다. 내용에는 계약서 확인의 적용대상을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로 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200억원 미만의 관급공사도 많은데, 관련법을 특정금액 이상의 공사에만 국한시켜 소용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중 1호 외에도 2호, 3호에서 예외적 규정을 통해 각기 다른 적용대상 공사를 기술하고 있는데, 마치 1항에 명시된 2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만 관련법이 적용되는 것처럼 내용을 오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동법 2호에는 ‘제1호 외의 건설공사로서(중략)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3호에는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중략)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라고 명시돼 있다. 결국 2호나 3호에 따르면 현장에 책임감리를 하는 관급공사라면 공사비의 많고적음에 상관없이 모두가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1호에는 200억원 이상의 공사로 표기하고 있지만, 2호와 3호의 예외적 규정을 통해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는 모두 관련법을 적용시킨다”며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발주공사는 현장 대부분 책임감리를 하고 있기에, 이 법안은 거의 모든 99% 이상의 관급공사에 적용된다. 책임감리를 않는 공공기관 공사가 어디 있겠나. 다만, 유지보수 공사 등 일부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가로수나 경계석 등 유지보수 공사에 관련법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학교공사는 책임감리를 두지 않는다는 루머까지 돌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학교공사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정말로 책임감리를 두지 않았다면 아마도 유지보수 성격의 공사였기 때문일 것”이라며 “제도가 도입되면 협의를 거쳐 차근차근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원칙인데, 처음부터 유지보수 공사까지 모두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 각 호 내용>
제55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①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별표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2. 제1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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