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기계업계 대상 '하도급 법률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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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려티엔씨 작성일16-05-14 19:30 조회6,574회 댓글0건본문
서울시는 대한건설기계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12일부터 '찾아가는 하도급 법률상담'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상담과정에서 서울시 발주 관급공사의 부조리가 확인된 경우, 직권감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실시하고 필요시 상담신청자가 명예 하도급 호민관의 도움을 받아 직접적인 권리구제를 할 계획이다.
시는 불공정계약·대금체불 등의 피해를 당하고도 시간적·금전적 여력이 없어 법률 조력을 받지 못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을 위해 변호사·공인노무사·기술사 등 하도급 분야 전문가 11명을 현장에 직접 파견한다.
대한건설기계협회는 대금체불해소 일환으로 2009년 11월 건설기계임대료신고센터를 열고 총 2366건(체불금액 422억원)의 체불민원을 접수했다. 체불대금의 61.8%를 해결했지만 여전히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자 지난 2일 서울시감사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대금체불에 대한 개인법률상담 뿐만 아니라 장시간 작업강요, 토사운반중개업자의 중간착취 등 건설기계업계의 고질적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해 장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체결 요령 등 과거 감사 및 부조리 신고사례 분석을 토대로 피해예방방법에 대한 법률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담과정에서 서울시 발주 관급공사의 부조리가 확인된 경우, 직권감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실시하고 필요시 상담신청자가 명예 하도급 호민관의 도움을 받아 직접적인 권리구제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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