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발주자,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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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려티엔씨 작성일16-02-11 22:02 조회6,4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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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건설기계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법안이 통과돼 발주자 임대차계약서 의무확인에 이어 한달 새 두 번의 희소식이 이어졌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공사 발주자는 건설업자의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관련 법안은 대한건설기계협회(회장 정순귀, 이하 대건협) 등 관련단체가 지급보증제도 실효성 담보를 위해 끊임없이 제기해 온 내용이다. 정부 또한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해 지난해 1월27일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 포함해 발표했다. 사업자총연합회도 지난해 3월 개최한 생존권사수 결의대회에서 지급보증제의 철저한 이행 등을 촉구한 바 있다.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에서도 법안 마련의 타당성에 공감했다.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등이 이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제도 정착을 위해 발주자의 의무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애당초 이번 건산법 개정안에는 건설기계임대업자에게도 준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이들을 대상으로 각종 공제사업을 벌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대건협과 손해보험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이 내용은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대건협 산하에 공제사업본부가 설치돼 있고, 전문건설업체와 연결고리에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건설현장의 약자인 건기 대여업자를 준조합원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자체가 터무니없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지급보증서 발급 확인을 소홀히 한 공무원들을 제재할 처벌 조항은 없다. 하지만 그동안 지방 공사현장의 부실했던 계약관행을 쇄신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건설기계 임대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민원이나 감사청구 할 경우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이 견책징계를 받고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에게 개인·단체별로 철저한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요구하고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돼 온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는 폐지됐다. 또 건설업자가 매 3년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폐업이나 사업자 등록 말소 사실 확인을 위해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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