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부도’, 체불 주요원인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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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려티엔씨 작성일16-04-30 10:38 조회6,973회 댓글0건본문
건설기계업계로서는 제도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지만, ‘전문건설업자의 고의부도로 인한 건설기계업자의 체불대책이 없다’는 대한건설협회의 주장만큼은 진작부터 공감대가 조성돼 왔다. 그간 다수의 건설기계업자들이 체불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건설사의 고의부도를 지목해 온 까닭이다.
대건협 체납신고센터 접수분 중 156억원 ‘미결’
대한건설기계협회 임대료체납 및 민원신고센터에 따르면 센터 운용 이후 지난 18일까지 신고접수된 금액은 416억1072만원에 달한다. 이 중 62.4%인 260억여원이 회수되면서 실제 해소되지 못한 금액은 156억여원이지만, 대건협 체납신고센터 이외 부분까지 감안하면 업계의 체불액은 이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서 집계한 신고건수 역시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시에 최근 5년간(2011~2015년) 신고접수된 체불 신고건수는 하도급대금, 장비·자재 대금, 노무비 등을 포함해 1378건(200억여원대)이며, 이 중 장비·자재대금 체불건은 48%에 달하는 662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장비와 자재대금은 합산되는 것이 통상적이나, 시 관계자에 따르면 체불된 자재대금은 건설기계임대료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현재 건설기계임대료지급보증제 시행이나 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 실태조사 등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라고는 하나, 수년에 걸쳐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씩 건설기계임대료가 체불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업계가 여전히 체불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짐작할 수 있다.
업계 체불피해자 상당수 의구심…도덕적해이 거론
머니투데이의 지난달 17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도가 나거나 폐업한 전문건설사는 2011년 2063개, 2012년 2044개, 2013년 2192개, 2014년 1175개, 2015년 549개 업체로 조사됐다. 이는 전문건설공제조합원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다.
집계결과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부도·폐업 업체수가 급감하는 양상을 보인다. 매체는 이를 일시적 주택시장 호황 때문으로 분석하며, 올해 다시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전문건설업계의 사업 리스크가 커질 것을 우려했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재정상태 등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부도를 맞았겠지만, 이 중 일부는 고의부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실제 건설사 부도로 체불을 경험한 건설기계사업자 상당수는 고의부도를 의심하고 있었다.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서도 이같은 시각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건설사가 충분한 자금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비교적 소액인 어음담보대출 등을 막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잠적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건설기계사업자는 물론, 원도급자까지 하도급자가 지불해야 할 공사대금을 대위변제하면서 피해를 입게 된다.
실제 최근 한 중소건설업체 대표는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공사·자재대금 등 17억원을 주지 않기 위해 고의부도를 내고 잠적했다가 2년만에 검거되는 등 건설사의 고의부도는 ‘도덕적해이’로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 허위채권 해소 등 대책마련 논의 지속
이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건설사 고의부도 등에 따른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1월 전주시의회 임시회의에서 고미희 의원은 “악덕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공사현장과 상관없는 유령회사나 유령인을 내세워 허위 채권압류나 전부명령을 통해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에서 일했던 건설기계임대업자나 자재업자들이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건설업자의 고의적 임금체불을 방지하고자 공사대금에 채권압류나 전부명령이 있을 경우 계약부서에서 확인하고, 감독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감독부서는 즉각 건설업자에게 진위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위채권과 전부명령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원도급자 부도에 따른 대책도 논의 중이다.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지난 2월 ‘국민의당 20대 총선 9대 공정노동 공약’ 발표에서 “원사업자가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 하도급자와 건설기계임대업자 등이 대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원도급자 회생절차시 하도급 공사대금에 포함된 대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해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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