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업자 총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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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려티엔씨 작성일15-06-29 10:26 조회6,6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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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기계사업자총연합회 결의대회

“우리도 떳떳이 살아보자. 생존권 보장하라!”
지난달 27일 보신각서…3000여명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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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건설기계사업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떳떳하게 살고 싶다. 생존권 보장하라!”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종소리 대신 울린 건설기계사업자들의 외침이다. 대한건설기계사업자총연합회(회장 류재현, 이하 총연합회)는 지난 3월 27일 서울 관철동 보신각 앞에서 건설기계사업자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업계현안 해소 촉구차 생존권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총연합회 류재현 회장, 전국레미콘운송협회 정융원 회장, 공기압축기협의회 신언호 회장, 기중기사업자중앙협의회 이광영 회장, 한국유압기중기연합회 신표종 회장, 전국천공항타항발기협의회 김종만 회장, 항타협의회 박인수 회장, 대한펌프카협회 박동훈 수석부회장 등 각 기종 대표와 회원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국회의원, 대한건설기계협회 정순귀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류재현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수십년간 우리를 옭아맸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갑의 횡포를 타파해 건설기계사업자들의 권익을 쟁취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단결해야 한다”면서 “또한 갑의 횡포를 일삼았던 건설사도 우리의 요구를 정정당당하게 받아주고 대등한 입장에서 공생하려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가 똘똘 뭉친다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다같이 힘써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순귀 회장은 격려사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생존권을 사수하고자 이렇게 모인 것을 보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수십년간 건설현장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건설기계사업자들은 비참한 ‘을’의 신세로 전락했고, 이를 청산하려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에 대해 건설사 등은 각성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각오를 다져 대한건설기계협회와 총연합회의 모든 활동에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 대건협 또한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국회의원은 “권익보장을 위한 요구안이 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에 국회의원 중 한 명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우리의 주장은 아침에 아이들과 밥 먹고 출근하고, 저녁에 일찍 퇴근해서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것, 일요일에는 아이들과 영화구경이라도 하는 일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며 “여러분의 주장은 정당하고 정의롭다. 여러분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함께 힘을 모으고, 지도부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국회의원도 김태연 보좌관의 대독을 통해 “여러분의 생존을 위한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해 돕겠다. 의미있는 결실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각 기종별 대표는 참가단체입장발표에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미작성시 양벌적용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제 이행 ▲굴삭기나 콘크리트펌프 등 과잉공급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시행 ▲과적에 따른 기중기 운행제한 처벌 강화 반대 ▲레미콘 타설용 연결호스인 자바라 사용 강요 근절 ▲공기압축기 의무보험 가입 강요 근절 ▲관급레미콘의 운반비 분리 지급 ▲그린벨트 내에 건설기계주기장 설치 허용 등을 촉구했다.

이같은 업계 요구안 관철을 위해 총연합회는 국토부나 조달청 등과 면담을 추진했으며, 이 결과 대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다만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미작성시 양벌적용 개선과 관련해서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건설기계 유가보조금 지원은 정부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총연합회 류재현 회장을 비롯해 전국레미콘운송협회 정융원 회장, 전춘식 사무총장, 대한펌프카협회 지정현 안전순찰본부장의 삭발식과 참가단체 사무총장의 결의문 낭독 등이 이어졌다.

<건설기계사업자총연합회의 국토교통부·조달청 면담 성과>

1.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양벌적용 개선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 활성화를 위해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건설업자를 신고할 경우 위반사실이 발생하면 과태료부과

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제도 이행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건설기계대여계약신고시스템을 통해 지급보증서 미발급업체를 신고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처벌
-국토부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에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했다고 신고하는 경우 조치하고,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건설업자의 지급보증서 발급여부를 확인토록 법제화 추진
-지급보증서를 미발급해 영업정지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입찰시 벌점부과

3. 과잉공급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및 연장

-현재 연구용역 중인 수급조절 기종 선정에 건설기계사업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
-해외 수출이나 해외 임대시장 진출 등 과잉공급 상태의 건설기계 해소방안 마련

4. 분리불가 기중기 운행제한 처벌 반대

-운행제한 위반 기중기 등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법시행령 입법예고는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한국유압기중기연합회 등과 협의 없이 시행불가

5. 건설기계유가보조금 지원

-유가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나 이미 건설기계임대료에 유가가 포함돼 있고, 국가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름
-건설기계업자 스스로가 임대료에서 유가비용이 분리지급되도록 사업환경 개선노력 필요

6. 콘크리트펌프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엔드호스 사용 근절

-건설기계사업자를 비롯해 국토부와 건설단체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건설사의 엔드호스 사용강요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문시행에 협의

7. 공기압축기 의무보험 가입강요 철폐

-국토부나 대한건설기계협회는 건설사가 공기압축기사업자에게 의무보험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협조공문 시행

8. 그린벨트 내 건설기계주기장 설치 허용

-공용주기장 설치에 관한 건설기계관리법이 국회에 상정돼, 법 개정시 각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공용주기장 설치 추진

9. 관급레미콘 운반비 분리

-조달청은 관급레미콘 운반비가 적정하게 인상되도록 레미콘제조사에 공문 시행
-운반비 분리 지급 방안 등 레미콘운송업계의 현안 해소를 위해 조달청, 레미콘운송업자, 레미콘제조사가 참여하는 T/F 구성.
-레미콘제조사의 불법행위 신고에 관한 요령 등을 공문 시행하고, 수시조사를 통한 단속 실시
-레미콘운반사업자의 부당계약 해지가 금지되도록 레미콘제조사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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