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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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려티엔씨 작성일18-02-09 11:56 조회7,9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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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2. 6() 09:00

배포일시

2018. 2. 6() 07:00

담당과장

조세총괄정책관실 조세정책과장

이상길 (044-215-4110)

담당자

박은영 서기관 (044-215-4111)

jians@korea.kr

2017년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1.8.)

  ​한 바 있으며,

그간 법제처 심사(1.8.~1.29), 입법예고(1.8.~1.29) 및 부처협의(1.8.~1.18)를 거쳐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에 입법예고 기간 내 제기된 의견법제처의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월중 공포될 예정*입니다.

 

* (14개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세법,

  ​과세자료제출법,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주요 수정내용참고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소득세제과(4211~4, 4216~7),                   부가가치세제과(4321~3, 4326)

      ▪국제조세제도과(4421~3, 4426)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mosfpr@korea.kr

  

 

 

건설기계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시기 조정(소득령 부칙§3)

 

당 초 안

수 정 안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 신설

(과세대상) 영 제62조제2항제1따른 감가상각자산*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 등

건설기계에 대한 시행 시기 조정

 

 

(좌 동)

(시행시기) ’2018.1.1. 이후 양도분

건설기계*’2020.1.1. 이후 양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건설기계

 

< 수정이유 > 건설산업 지원 및 안전 강화 필요성 등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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