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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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려티엔씨 작성일18-09-06 16:03 조회4,1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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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 8. 7.] [대통령령 제29086호, 2018.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업 도급구조의 말단에 위치하여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하고도 대여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아니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건설업자가 건설기계의 대여계약을 체결할 때 대여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에서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으로 조정함으로써 건설기계 대여업자를 보호하는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086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2호가목14)차)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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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 제2호가목14)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종전의 별표 6 제2호가목14)차)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은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있어서 별표 6 제2호가목14)차)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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