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개정안 관련 대책 논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려티엔씨 작성일15-12-16 00:12 조회4,338회 댓글0건

본문


도로법 개정안 관련 대책 논의 

유압기중기연합회 월례회의서


09056_untitled.bmp



.

한국유압기중기연합회(회장 신표종, 이하 연합회)는 지난달 21일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의 도로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대한건설기계협회 최상복 정책기획실 팀장이 도로법 관련 경과를 설명했다.

신 회장은 “운행제한 관련 도로법 담당자였던 전임 공무원이 건설기계 대여업계와의 협의 없이는 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이 약속을 저버리고 공청회 패널에 전문가인 우리 사업자를 참여시키지도 않고 강행하는 것은 도로법을 밀어붙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건협과 유압기중기 업계의 노력으로 획득한 서울시 중차량 운행노선처럼 전국 도로에도 이 같은 허가 노선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공청회에 앞서 국토부 첨단도로환경과 담당자를 항의 방문하기로 결정하고 방문일, 방문인원 등을 결정했다.

아울러 신 회장은 “이번 경우와 같이 유압기중기업계의 존폐가 달린 문제가 발생한 때일수록 회원들의 단합이 중요하다”며 “각 지회 회장들을 비롯한 임원진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비회원들의 무관심 해소를 위한 방법을 고민하기로 하는 한편 유압기중기 운행 중지 등 강경책을 동원해서라도 어려운 업계 현실을 알려야 한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이어 대건협 공제본부 김희준 팀장이 보험상품을 안내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