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난폭운전자 보험료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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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려티엔씨 작성일16-04-30 11:05 조회4,5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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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사고 발생시 당사자의 과실비율을 감안해 보험료를 할증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6종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타이어식 굴삭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 살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그동안 자동차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앞으로는 과실이 큰 난폭운전자에게는 더 높게, 선량한 피해자에게는 더 낮게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사고당사자간 과실 비율이 10:90 경우에도 이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동일하게 할증해왔다. 다만 물적사고(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지급된 보험금 규모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증, 과실비율을 간접적으로 반영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실비율에 따른 사고위험도를 분석해 과실비율 차이에 따른 위험도를 보험료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개선방안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률 개정 등은 불필요하지만 약관 개정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또 자동차 사고에 따른 인적손해 보험금이 현실화된다.

현행 표준약관상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장례비, 부상 휴업손해 보험금 등 인적손해 보험금이 그동안의 소득수준 향상을 감안하지 않고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점을 개선하겠다는 것. 

현행 약관에서는 위자료 기준금액이 최대 4500만원이다. 다만 소송시 위자료 기준금액이 2015년 3월12일 사고 기준으로 1억원으로 산정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등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 기준을 소득수준 향상 및 판결액 등을 감안해 약관 기준금액을 현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험금 현실화 또한 제도개선으로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될 수 있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후 보험금 지급수준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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