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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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려티엔씨 작성일17-04-18 17:57 조회8,257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hwp (80.0K) 77회 다운로드 DATE : 2017-04-18 17: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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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권장 및 보급하고 있는《표준하도급계약서》가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2016.12.30.) 되었습니다.
- 다 음 -
구 분 |
근 거 |
주 요 내 용 |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 제8조 제11항 | 수급사업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
건설장비대여금 지급 사실 증명 |
제22조 제4항 | 수급사업자는 공사목적물을 인도할 때는 건설장비대여업자에게 건설장비대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사업자에게 교부
|
미지급 대금의 지급 요구 |
제38조 |
수급사업자가 기성금을 받았음에도 대금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의 직접 지급 가능 |
이와 관련, 세부 개정 사항을 첨부하여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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