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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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려티엔씨 작성일17-04-18 17:57 조회8,2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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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권장 및 보급하고 있는《표준하도급계약서》가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2016.12.30.) 되었습니다. 

 

 

- 다 음 -

 

구 분

근 거

주 요 내 용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8

11

수급사업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건설장비대여금

지급 사실 증명

 

22

4

수급사업자는 공사목적물을 인도할 때는 건설장비대여업자에게 건설장비대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사업자에게 교부

 

미지급 대금의

지급 요구

38

수급사업자가 기성금을 받았음에도 대금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의 직접 지급 가능

 

이와 관련, 세부 개정 사항을 첨부하여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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