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개정(2018.1.18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려티엔씨 작성일17-11-09 15:49 조회8,27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건설기계관리법이 일부개정되어 내년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사장님들께서는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2017년 8월 개정부분 발췌 (밑줄친 빨강색 글)

6dcd6a7a109ba453e6e6f41cf3701580_1510283
6dcd6a7a109ba453e6e6f41cf3701580_1510283
6dcd6a7a109ba453e6e6f41cf3701580_1510283
6dcd6a7a109ba453e6e6f41cf3701580_1510283
6dcd6a7a109ba453e6e6f41cf3701580_1510283
6dcd6a7a109ba453e6e6f41cf3701580_1510283
6dcd6a7a109ba453e6e6f41cf3701580_1510283
6dcd6a7a109ba453e6e6f41cf3701580_151028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